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환자가 진료 중 의사 몰래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진료에 잘못한 것은 없으나 말이 헛나오게 될까 봐 소극적으로 진료하게 되는데 녹음을 막을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관련 법(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 5. 26.> [전문개정 2001. 12. 29.]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므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도 4981 판결 등).
의견 1.(환자와 의사와 2명의 경우)
진료 시 환자도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와 진료하면서 내용을 녹음한다고 하여도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진으로서는 불쾌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환자에게 그러한 점을 설명하면서 음성권 침해가 될 수도 있으니, 녹음이나 영상 녹화 중지와 녹음 또는 녹화된 영상의 삭제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 2.(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3명 이상인 경우)
진료실 등이 진료 중인 환자나 환자 보호자만 출입하는 곳이 아니라,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이나 병원 관계자가 업무상 출입하기도 하고,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녹음이나 녹화 시 환자와 해당 의료진 사이의 대화 외에 그러한 병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가 녹음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예로 수면 내시경을 위해 의사, 간호사, 환자 이렇게 3명 이상이 있는 경우를 생각하면 환자는 마취제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환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대화함에 대해 환자가 수면마취 중에 혹시나 나쁜 일을 당하진 않을까 하여 녹음을 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거나 녹화를 하게 되면 이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녹화하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환자의 타 환자의 진료 또는 병원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환자가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것이 위법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를 설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설명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언
환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의료분쟁에 대한 유리한 증거 수집의 목적도 있지만, 보통 진료 시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긴장감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의약 용어 등으로 설명을 하여 들을 때는 이해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긴장이 풀려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물가물하여 의사 선생님이 말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녹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진료 시 의사는 환자에게 의학용어보다는 한국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해주시고, 그렇다고 쉬운 말로 표현이 아닌 안 해도 될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녹음을 항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사 등 객관적인 근거하에 설명하는 것이 향후 의료분쟁으로 발전되더라도 병원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
민사 사건 중 후배 교사가 갈등을 겪은 선배 교사의 음성을 녹음한 사례로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통화 중이나 일상에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다만 음성권이 다소 침해됐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녹음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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