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병원에서 인도 옆 차도에 있는 정비 중인 하수도 뚜껑을 열어두고 관계자가 안전 콘 하나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길을 건너가던 환자가 빠져 골절이 발생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환자(여)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의 병동 주변을 산책하다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무릎까지 푹 빠지며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A씨는 왼쪽 발을 하수도 모서리에 부딪혀 1~4번 발등뼈가 부러지고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병원에서 하수도 뚜껑을 열어놓고 정비를 하다 자리를 비우면서 하수도 옆 인도 위에 안전 콘만 하나 놓여 있었고, 뚜껑이 열린 하수도도 얇은 철망만이 걸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 직후 병원의 대처
골절상을 입은 환자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는데 병원은 그를 인근 정형외과로 바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고 환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환자가 입원한 병원은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이어서 골절상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치료
환자의 남편은 일을 하다 달려가 아내를 차에 태워 정형외과 병원으로 이동한 후 엑스레이를 찍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환자의 입장
병원에서 보호해야 할 환자를 다치게 했고, 사고 후 즉시 119라도 불러 응급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부당한 일 처리를 고발하고 싶고, 병원은 우리가 항의하자 처음에는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가 나중에 의료공단으로 넘길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환자 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돈만 밝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고, 아내는 불안해서 현재 병원에서 퇴원시키고 다른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병원의 입장
비가 와서 낙엽이나 담배꽁초들이 하수구로 들어가며 배수가 잘 안되는 것 같아 안전 콘을 두고 청소하기 위해 직원들이 (하수구를) 잠깐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환자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걸은 점도 사고의 원인이라 생각해서 위자료 및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어, 의료공제조합에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병원장은 "요즘 국가적으로 안전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시기여서 저희도 그런 문제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회의도 했다. 안전 콘도 놔뒀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다. 환자의 보상에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해결 방법에 대한 조언
병원 관계자로서 병원 및 환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초기대응과 환자의 안전 및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코올 전문 병원이긴 하지만 의사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의사에게 진료 요청을 하여 상처 부위 치료(소독 등)를 요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진 후 골절 등이 의심이 된다면, 병원 관계자가 나와 “치료를 해드리고 싶지만 알콜 전문병원이라 골절 관련 전문의가 없어 전문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 후 진료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전원 의뢰를 요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로 인해 환자가 당황스럽고 치료받으러 온 병원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억울하기에, 병원 관계자는 환자에게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치료를 먼저 잘 받으시고, 지금 당장 답을 드릴 수는 없고, 병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후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환자를 진정시키고 병원에서 진정성 있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서는 병원시설 또는 의료장비 등의 하자로 손해를 입는 경우 병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이 일차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병원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로 하는 주의 여부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안전 콘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았다면 청소하며 안전 콘 하나만 설치한 것이 병원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며 사각 펜스 등의 안전 제품도 다양하게 존재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나 공사 중에 위와 같이 출력하여 안전 콘에 걸어두신다면 환자나 행인에게 도움이 될것 입니다.
수정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한글파일로 올려드리니 필요하신분은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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