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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사고 담당자의 협상 해결 노하우: 중재

by 병원 Helper 쏭쌤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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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가장 나쁜 화해도 최선의 판결보다 낫다

 

 

HELPER 쏭쌤입니다. 

 

최근 첨단 의료서비스의 발달과 환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인하여 의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의료 및 법률 관련 지식수준이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짐으로써,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되는 분쟁의 수도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에서 법적 위험을 낮추고 분쟁을 조기에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을 위한 병원의 노력과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담당자가 제대로 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의료분쟁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는 의료분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의료분쟁의 예방과 조속한 화해와 조정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하우 1. 중재(仲裁)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료분쟁 담당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 조직 특성상 담당자 독단으로 중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으나, 상황에 따라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복잡한 사안인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 법원에 손해배상의 민사 소송제기 등의 외부 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중재자로서 사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해결 방식은 당사자(환자와 병원) 간의 합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한국소비자원의 조정, 소송의 제기, 형사고소, 1인 시위, 보건소 신고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료분쟁 담당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와 화해를 끌어내야 합니다.

 

담당자는 환자의 요구와 욕구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로 환자가 병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를 말하는 경우 이는 겉으로 표현된 요구 사항으로 환자는 병원장 면담이지만 환자의 욕구는 의료사고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가 나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주목과 빠른 처리를 원한다.”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환자가 겉으로 표현한 요구 사항에만 집착한다면 환자와 병원 간의 조정은 끌어내기 힘들 것입니다. 환자의 주장이나 요구를 직접 만족시키기 힘들 때는 겉으로 표현된 요구 사항 이면에 좀 더 근원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욕구를 만족시킬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병원장 면담을 원할 시 환자에게 담당자가 병원을 대표성 띄고 환자 측과 면담을 하고 있으며, 담당자는 병원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자가 각자의 권리 의무관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마주하여 이에 관하여 이야기 할 수 있고, 더하여 전문가인 제3자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그 상황에 대하여 예측되는 판단 내용까지 당사자들이 고려할 수 있게 되면, 분쟁의 당사자들은 각자 입장에서 분쟁 상황을 종결할지, 그 경우 어떠한 내용으로 종결할지를 스스로 선택,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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