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LPER 쏭쌤입니다.
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사건으로 본 병원을 운영하며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소외 망인 환자(여, 만 82세)는 1985년경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하던 자로써, 2008년경부터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 장애, 감각신경마비 및 통증으로 2012. 1. 3. 17:00경 피고 병원 내과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다음날 시행한 MRI 검사에서 8개의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또한 망인은 허리 및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 병원 내과에서는 2012. 1. 4. 11:16경 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요청하였고, 환자는 보호자 원고 1(관계: 망인의 배우자)과 함께 휠체어에 타고 통증클리닉으로 이동하여 신경압박 증상 및 통증 완화를 위해 2012. 1. 6. 15:10경부터 약 5분 동안 통증클리닉 시술실에서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이하 ‘이 사건 주사시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이 사건 주사시술 후 다시 병실로 옮겨가기 전 진료실 밖에서 휠체어에 앉아 배우자와 함께 대기하였는데, 시술부위의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휠체어 바로 옆 긴 의자에 눕기를 원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환자의 휠체어를 긴 의자 앞으로 밀어주자 환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긴 의자로 이동하던 중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 바닥에 낙상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낙상사고 직후 환자는 병실로 이송되었고, 당일 19:00경 흉부골 CT 검사 결과 대퇴부경부골절이 확인되어 같은 달 17.경 혹은 19.경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하였으며, 2012. 1. 7.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복부 불편감, 가슴 답답함, 오심, 구토, 잦은 변비 및 설사 증상 등의 이상소견을 보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위와 같은 증상을 위염 등의 소화기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지만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2012. 1. 15. 호흡곤란 증상과 함께 얕고 빠른 호흡을 하는 등의 상태가 되었고, 같은 날 시행한 복부 CT 검사 결과 혈전으로 인한 장간막 폐색, 광범위한 소장의 감염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환자는 같은 날 색전증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쟁점
안전배려의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
원고(환자)의 주장
고령의 관절염 및 낙상고위험군 환자로서, 주사시술은 일시적으로 하지의 마비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시술이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환자와 보호자에게 낙상예방교육 등 요양방법을 지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병원)의 항변
의무기록지에 낙상고위험군 환자로 기재하여 각 의무를 이행하였습니다.
낙상사고 후 후속조치 상의 과실[대퇴부골절에 관한 처치 지연]
원고(환자)의 주장
환자는 고령으로 낙상사고 후 대퇴부골절을 입어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았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즉시 응급처치나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날짜를 낙상사고 발생일로부터 11일에서 13일 이후로 잡는 등 필요한 처치를 지연하였습니다.
피고(병원)의 항변
환자의 주치의는 낙상사고 후 즉시 환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를 투여하여 안정시킨 후 검사를 시행하였고,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고 고령이어서 안전하게 수술하기 위해서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등의 수술위험 확인 또한 필요하고, 환자가 고열을 동반한 요로감염으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염이 호전된 후 수술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수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낙상사고 후 후속조치 상의 과실[혈전에 의한 장간막 폐색 방치]
원고(환자)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낙상사고 직후부터 계속적으로 장간막 폐색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소화기 이상으로만 판단하였으며,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사성 산증이 더욱 악화되어 신장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수액요법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조영제를 주입하고 검사하여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습니다.
피고(병원)의 항변
환자는 평소에도 소화기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어왔고, 주치의가 환자의 복부신체진찰을 하였을 때에도 압통 등 특징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의 이상증상이었던 오심, 구토, 복부 불편감 및 답답함,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위 증상만으로 단순 소화기 문제가 아닌 혈전으로 인한 폐색을 의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안전배려의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인정)
①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 당시 오랫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던 만 82세의 고령의 환자이며,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입퇴원 간호기록지 작성 당시 망인이 스스로 걸어서 피고 병원에 온 것으로 알고 낙상위험점수를 50점으로 평가하였다가 입원환자 초기사정 기록지 작성 시 망인이 휠체어를 타고 온 것을 알고 60점으로 올려서 기재하여 망인이 낙상고위험군 환자임을 알았으며, ③ 이 사건 주사시술은 망인과 같은 고령의 환자의 경우 저혈압 또는 근력감소와 균형 장애로 낙상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주사시술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치료실 밖에 두고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고, 시술 전후로 주의사항을 고지하거나 낙상예방교육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낙상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망인이나 보호자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병원 내에서의 이 사건 주사시술 전후에 낙상예방을 위한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안전배려의무와 요양방법지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낙상사고 후 후속조치 상의 과실 인정 여부(불인정)
대퇴부골절에 관한 처치 지연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이 사건 낙상사고 이후 고령으로서 검사 및 수술 이전에 우선 신중하게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타과에 협진을 요청하여 안전하게 수술을 시행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만연히 대퇴부골절에 관한 검사나 처치를 태만히 하고 수술을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혈전에 의한 장간막 폐색 방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혈전에 의한 폐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소화기 문제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처치를 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복부 CT 검사 당시 망인에게 수액요법을 하지 않고 조영제를 주입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① 관절염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이고 이미 낙상 사고를 한번 당하였으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 또한 특별히 병원 의료진의 지시가 없더라도 낙상에 대비하여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주사시술 후 병실로 다시 옮겨지기 전 짧은 시간 동안 휠체어에 앉은 채로 보호자와 함께 진료실 밖 복도에 있었고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그 짧은 시간 내에 휠체어에 앉아있던 망인이 일어서거나 이동할 것이라 예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배려의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시킨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일부승소(책임율 60%인정, 판결액 약 4,424만원) 판결하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유의점
병원에서는 입원환자가 위험한 방법(창문을 통해)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간호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야간에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나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가 다른 환자를 헤치는 사건, 소아청소년과 병동의 어린이의 불장난으로 인한 화재로 인한 다른 환자의 질식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주사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주사병을 들고 나오다가 넘어질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환자 옆에 꼭 붙여서 환자의 일거수를 관찰, 간호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나 환자가 수액을 맞는 동안 환자의 용태 또는 주사의 상활을 수시로 파악해야 할 의무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화장실로 이동하다가 넘어져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관찰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판단하는 실무적 기준으로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사전에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도 구분하여야 하는 바, 위험을 회피하지 않는 것은 제3자의 법익침해가 될 가능성이 예상되거나 높은 경우에 비로소 책임을 근거지울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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