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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의료소송. 조정 이란?

by 병원 Helper 쏭쌤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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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의료소송, 조정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환자 또는 의료진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등의 뜻을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의료사고인지 의료과실인지를 판단하고 변호사나 원내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실 때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명확하게 분쟁인지 과실인지를 이야기해주신다면, 상담하는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도 그에 맞게 해결방안에 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의료사고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합병증 등)가 발생한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로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5.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장,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와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의료사고

병원에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계(시설관리 등)가 없는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의 화장실에서의 미끄러짐 사고, 승강기의 옷 낌 사고, 주차 중 접촉사고, 환자끼리 싸움, 환자의 물건이 없어짐, 에스컬레이터 넘어짐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 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의료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쟁이라 하면, 병원에서 책임(넓게 도의적 책임까지 포함)을 인정하여 보상금 또는 진료비 감면 등을 하여 병원에서 비용이 나가는 경우를 뜻합니다.

환자가 진료비 할인을 위해 억지 주장을 하는 때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

의료과실·의료과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당시의 의료수준에 적합한 주의의무(최선의 진료의무, 설명 의무, 결과 예견 의무, 결과 회피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등 나쁜 결과(합병증 등)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진단상의 과실 유무에 대한 법원 판단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과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과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다.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그 과정에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서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244491 판결]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3822, 판결]

 

 

 

의료소송

의료 민사소송

환자가 법원을 통해 재판으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사의 의료행위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와 배상을 해야 한다면 배상의 내용과 범위를 판단하는 절차가 의료 민사소송이라 합니다.

 

의료 형사소송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를 묻는 법적 절차를 의료 형사소송이라 합니다. 형사책임은 형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가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의료 형사소송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의료법 위반 등을 주로 책임을 물으며 다음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 외에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무 담당자가 분쟁 당사자(의사와 환자) 사이에 개입하여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하여 감정을 해소하고 화해하도록 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을 찾아 합의하도록 이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의료분쟁 발생 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원내 법무 담당자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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