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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거부 의사가 꼭! 해야하는 행동

by 병원 Helper 쏭쌤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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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ER 쏭쌤입니다.

 

의료진과 면담 중 외래 진료 환자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집기를 던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환자를 설득해서 보냈다고 진료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냐며 반문하십니다.

 

맞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정한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료법

의료법 제15(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회식, 개인 약속 등)가 없이 진료 거부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2019. 8. 27.>
1. 15(진료거부 금지 등) 1, 17조제1항ㆍ제2(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17조의21항ㆍ제2(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23조의23항 후단, 33조제9, 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2항을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4항에 따른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51조의2를 위반하여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4. 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33조제2항ㆍ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6. 12. 20.]

 

그리고 형사 처벌 외에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2. 31., 2010. 1. 18., 2010. 5. 27., 2011. 4. 7., 2011. 8. 4., 2016. 5. 29., 2016. 12. 20., 2019. 4. 23., 2019. 8. 27.>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2. 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2020. 12. 29.>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 8. 4.>
9. 23조의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7. 2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1항제2호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6. 5. 29.>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진료 거부 정당한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 복지부 2022. 05. 26.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 질문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아래의 상황인 경우 진료 거부 정당한 사유에 대해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인하여 진료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병상, 의료인력, 의약품, 치료재료 등 시설 및 인력 등이 부족하여 새로운 환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의원 또는 외래진료실에서 예약환자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의사가 타 전문과목 영역 또는 고난이도의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타 의료인이 환자에게 기 시행한 치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치료가 어려운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치료방침에 따를 수 없음을 천명하여 특정 치료의 수행이 불가하거나, 환자가 의료인으로서의 양심과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의료인에게 요구하는 경우

 과거의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의료인의 판단 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서, 당장 진료하지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하여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 또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는 필요치 아니함을 의학적으로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가정요양 또는 요양병원 · 1차의료기관 · 요양시설 등의 이용을 충분한 설명과 함께 권유하고 퇴원을 지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질의 내용 원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거부가 금지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_ 보건복지 상담센터.pdf
0.16MB

 

 

 

정당한 진료 거부 시 의사가 꼭 해야 하는 행동

의사가 진료 중 환자가 진료의 불만족을 느끼고 욕설 및 집기를 던지고 다른 환자의 진료까지 방해가 되어 의사는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 진료 거부를 통보하였습니다.

 

통보만 하고 끝이 아니라 꼭!

 

의사는 녹음을 할 수 있으면 녹음을 하고, 의무기록에 진료 거부 사유에 대해 자세히(6하원칙)하게 작성하며, 질환에 대해 어떤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응급실에 방문하거나 집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된다 등의 후속 조치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호사가 위 행동을 보았다면 간호 의무기록에도 위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두도록 하며, 진료 거부 통보를 해도 환자가 불만을 가지고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로 의사가 진료 행위 방해로 진료 거부함이라고 작성해두었는데, 환자는 부당하게 진료 거부를 당했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접수가 되면 보건소 담당자는 병원에 답변을 원하고,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실사를 나오게 되며, 보건소 담당자는 환자의 민원에 답을 해줘야 해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진료 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보건소에서 수사기관(관할 경찰서)에 수사 협조(의료법 위반) 의뢰를 하여 의료인은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의무기록에 진료 행위 방해로 진료 거부함이라고만 명시된 의무기록을 제출하면 보건소 담당자는 어떤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행위로 진료가 몇분 또는 몇 시간 방해가 되었는지?”, “목격자는 있는지?”, “파손된 집기류 사진은 있는지?”, 등을 물어봅니다.

 

그러므로 기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으며, 녹음파일, 간호기록를 제출하면 제3자가 보아도 진료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하고 납득하게 되며, 112 신고를 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확인을 합니다.

 

참고하면 좋을것 같아 보건 복지부에서 발행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_보건복지부.pdf
3.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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