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장1 의료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 답변서 30일보다 먼저 챙겨야 할 첫 7일 (송달일이 기준인 이유) 어느 날 총무팀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겉면에 법원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뜯어 보니 ‘소장’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은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서류가 언제 송달되었는가.세 줄 요약① 기한의 출발점은 내가 받은 날이 아니라 송달일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송달일을 조회합니다.② 답변서는 30일이지만 준비 시간을 빼면 실제 작성 시간은 절반입니다. 첫 7일은 쓰는 주가 아니라 만드는 주입니다.③ 이번 주에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 원고 측 직접 연락, 기록 수정.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 2026.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