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과실1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의료소송. 조정 이란?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환자 또는 의료진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등의 뜻을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의료사고인지 의료과실인지를 판단하고 변호사나 원내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실 때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명확하게 분쟁인지 과실인지를 이야기해주신다면, 상담하는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도 그에 맞게 해결방안에 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의료사고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합병증 등)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022.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