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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기초6

진료 거부 의사가 꼭! 해야하는 행동 HELPER 정쌤입니다. 의료진과 면담 중 외래 진료 환자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집기를 던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환자를 설득해서 보냈다고 진료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냐며 반문하십니다. 맞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정한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 2022. 11. 4.
대학병원 의료사고 의료소송 담당자 무슨 일을 할까? HELPER 정쌤입니다. 대학병원에서 1n년 차 행정직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 법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의료소송 담당 업무는 주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업무를 하며 그 외 민원 상담, 자문, 일반 민사소송 등을 합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외부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 의료사고 및 의료소송 담당자의 업무 가. 면담 및 합의, 나. 자문(사안에 따라), 다. 민사소송(법무법인 선임 등), 라. 형사소송(고소·고발, 압수수색, 수사관 중재), 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자료 제출 및 참석), 바. 한국소비자원(자료 제출 및 참석), 사. 일반 민사소송(쟁점 및 법무법인 ..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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