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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얼마전 의사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착오로 잘못 기록하였는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기록하는 진료기록은 향후 형사소송 및 의료소송(민사)에서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기록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및 시행 규칙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
「의료법」 22조(진료기록부 등)에서는 의사는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상세히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상세하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2. 조산기록부 가. 조산을 받은 자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생ㆍ사산별(生ㆍ死産別) 분만 횟수 다. 임신 후의 경과와 그에 대한 소견 라. 임신 중 의사에 의한 건강진단의 유무(결핵ㆍ성병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다) 마. 분만 장소 및 분만 연월일시분(年月日時分) 바. 분만의 경과 및 그 처치 사. 산아(産兒) 수와 그 성별 및 생ㆍ사의 구별 아. 산아와 태아부속물에 대한 소견 자.삭제 <2013. 10. 4.> 차. 산후의 의사의 건강진단 유무 3. 간호기록부 가. 간호를 받는 사람의 성명 나. 체온ㆍ맥박ㆍ호흡ㆍ혈압에 관한 사항 다. 투약에 관한 사항 라.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마. 처치와 간호에 관한 사항 바. 간호 일시(日時) ②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0. 4.> ③ 삭제 <2019. 10. 24.> |
의료법 벌칙
진료기록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의료행위등을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지 안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하지만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2. 20.]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진료기록부 등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보존)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9. 1. 30., 2011. 4. 7., 2016. 12. 20., 2018. 3. 27., 2019. 8. 27.> |
관련법을 알아보았으니 의무기록을 현명하게 수정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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