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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실무2

의료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 답변서 30일보다 먼저 챙겨야 할 첫 7일 (송달일이 기준인 이유) 어느 날 총무팀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겉면에 법원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뜯어 보니 ‘소장’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은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서류가 언제 송달되었는가.세 줄 요약① 기한의 출발점은 내가 받은 날이 아니라 송달일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송달일을 조회합니다.② 답변서는 30일이지만 준비 시간을 빼면 실제 작성 시간은 절반입니다. 첫 7일은 쓰는 주가 아니라 만드는 주입니다.③ 이번 주에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 원고 측 직접 연락, 기록 수정.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 2026. 8. 21.
병원 진료기록 수정 의료법 손쉽게 확인하기 병원 HELPER 정쌤입니다. 얼마전 의사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을 착오로 잘못 기록하였는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기록하는 진료기록은 향후 형사소송 및 의료소송(민사)에서 의료행위상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기때문에 기록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관련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및 시행 규칙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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