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사고8 의료분쟁의 원인&발생 유형 TOP 6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행위의 시작은 의사와 환자의 대면으로 시작됩니다. 의사는 대면을 통해 환자가 내원한 목적인 여러 가지 증상에 관하여 질문하여 정보를 얻고, 검사 등을 통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투약과 수술 등 치료를 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경과 치료 계획 등을 거쳐 의료행위를 종결합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의료사고)가 생기면 다투는 과정을 의료분쟁이라고 합니다. 의료분쟁 원인&발생 유형 TOP 6 1. 진단 의사는 환자를 만나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 검사들을 통하여 진단합니다. 치료 중 예기치 못한 병명을 발견할 수도 있고, 처음과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하면서 의.. 2022. 11. 18.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의료소송. 조정 이란?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환자 또는 의료진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등의 뜻을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의료사고인지 의료과실인지를 판단하고 변호사나 원내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실 때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명확하게 분쟁인지 과실인지를 이야기해주신다면, 상담하는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도 그에 맞게 해결방안에 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의료사고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합병증 등)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022. 11. 14. 녹음. 진료 중 의사 몰래 환자가 녹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환자가 진료 중 의사 몰래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진료에 잘못한 것은 없으나 말이 헛나오게 될까 봐 소극적으로 진료하게 되는데 녹음을 막을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관련 법(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 2022. 11. 10. 의사 또는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판례 HELPER 쏭쌤 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분쟁업무를 하다 보면 의료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가 있어 알아두면 병원 업무에 도움이 되어 공유합니다. 의료분쟁 담당자는 부단히 공부해야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진단을 위한 의료행위(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2022. 11. 4.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