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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9

의료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 답변서 30일보다 먼저 챙겨야 할 첫 7일 (송달일이 기준인 이유) 어느 날 총무팀 직원이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겉면에 법원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뜯어 보니 ‘소장’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고, 생각은 그 다음에 움직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서류가 언제 송달되었는가.세 줄 요약① 기한의 출발점은 내가 받은 날이 아니라 송달일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송달일을 조회합니다.② 답변서는 30일이지만 준비 시간을 빼면 실제 작성 시간은 절반입니다. 첫 7일은 쓰는 주가 아니라 만드는 주입니다.③ 이번 주에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 원고 측 직접 연락, 기록 수정. 결론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 2026. 8. 21.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의료소송. 조정 이란? 병원 HELPER 정쌤입니다. 환자 또는 의료진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등의 뜻을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의료사고인지 의료과실인지를 판단하고 변호사나 원내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실 때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명확하게 분쟁인지 과실인지를 이야기해주신다면, 상담하는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도 그에 맞게 해결방안에 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의료사고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합병증 등)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2022. 11. 14.
의사 또는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판례 HELPER 정쌤 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분쟁업무를 하다 보면 의료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가 있어 알아두면 병원 업무에 도움이 되어 공유합니다. 의료분쟁 담당자는 부단히 공부해야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진단을 위한 의료행위(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2022. 11. 4.
진료 거부 의사가 꼭! 해야하는 행동 HELPER 정쌤입니다. 의료진과 면담 중 외래 진료 환자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집기를 던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환자를 설득해서 보냈다고 진료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냐며 반문하십니다. 맞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정한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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