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소송8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의료소송. 조정 이란?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환자 또는 의료진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등의 뜻을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의료사고인지 의료과실인지를 판단하고 변호사나 원내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실 때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명확하게 분쟁인지 과실인지를 이야기해주신다면, 상담하는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도 그에 맞게 해결방안에 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의료사고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합병증 등)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022. 11. 14. 의사 또는 병원 의료사고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판례 HELPER 쏭쌤 입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분쟁업무를 하다 보면 의료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가 있어 알아두면 병원 업무에 도움이 되어 공유합니다. 의료분쟁 담당자는 부단히 공부해야 병원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의 진단을 위한 의료행위(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 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2022. 11. 4. 진료 거부 의사가 꼭! 해야하는 행동 HELPER 쏭쌤입니다. 의료진과 면담 중 외래 진료 환자가 의료진에게 욕설하며, 집기를 던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환자를 설득해서 보냈다고 진료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면 정당하게 진료 거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냐며 반문하십니다. 맞습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정한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료법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회식, 개인 약속 등.. 2022. 11. 4. 의료사고 소송 판례| 디스크 시술 후 낙상한 사건으로 본 병원이 조심해야 할 것 HELPER 쏭쌤입니다. 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사건으로 본 병원을 운영하며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소외 망인 환자(여, 만 82세)는 1985년경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하던 자로써, 2008년경부터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 장애, 감각신경마비 및 통증으로 2012. 1. 3. 17:00경 피고 병원 내과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다음날 시행한 MRI 검사에서 8개의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 2022. 11.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