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분쟁8 의료분쟁의 원인&발생 유형 TOP 6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분쟁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행위의 시작은 의사와 환자의 대면으로 시작됩니다. 의사는 대면을 통해 환자가 내원한 목적인 여러 가지 증상에 관하여 질문하여 정보를 얻고, 검사 등을 통하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투약과 수술 등 치료를 하며, 마지막으로 향후 경과 치료 계획 등을 거쳐 의료행위를 종결합니다. 이러한 치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의료사고)가 생기면 다투는 과정을 의료분쟁이라고 합니다. 의료분쟁 원인&발생 유형 TOP 6 1. 진단 의사는 환자를 만나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이에 따라 검사들을 통하여 진단합니다. 치료 중 예기치 못한 병명을 발견할 수도 있고, 처음과 다른 결과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하면서 의.. 2022. 11. 18.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의료소송. 조정 이란?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환자 또는 의료진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 등의 뜻을 헷갈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의료사고인지 의료과실인지를 판단하고 변호사나 원내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실 때 본인에게 발생한 사건이 명확하게 분쟁인지 과실인지를 이야기해주신다면, 상담하는 변호사나 법무 담당자도 그에 맞게 해결방안에 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의료사고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합병증 등)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사고가 의료과실을 의미하는것은 아닙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022. 11. 14. 녹음. 진료 중 의사 몰래 환자가 녹음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 HELPER 쏭쌤입니다. 환자가 진료 중 의사 몰래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진료에 잘못한 것은 없으나 말이 헛나오게 될까 봐 소극적으로 진료하게 되는데 녹음을 막을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관련 법(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 2022. 11. 10. 의료사고 소송 판례| 디스크 시술 후 낙상한 사건으로 본 병원이 조심해야 할 것 HELPER 쏭쌤입니다. 2012년 서울동부지방법원 손해배상 사건으로 본 병원을 운영하며 유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소외 망인 환자(여, 만 82세)는 1985년경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하던 자로써, 2008년경부터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 장애, 감각신경마비 및 통증으로 2012. 1. 3. 17:00경 피고 병원 내과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다음날 시행한 MRI 검사에서 8개의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 2022. 11.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